산계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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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계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관직 체계에서 사용된 품계 제도를 의미한다. 고려 시대에는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뉘어 문무 관료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위계 체계를 갖추었다. 문산계는 995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고, 무산계는 무관에게 주어졌으며, 노령 군인, 향리, 탐라 왕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급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반계(동반계)와 무반계(서반계)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고려 시대의 위계 제도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크게 문관 중심의 문산계와 무관 및 기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 문종 때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일부 명칭은 이미 995년(성종 14년) 관제개혁 시기에도 나타나, 중국식 위계 제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1]
2. 고려의 위계 제도
문산계는 주로 문무 관료에게 주어졌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특히 1275년(충렬왕 1년)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도 있었다.[1]
무산계는 995년(성종 14년) 제도화된 이후 고려 말까지 문산계와 함께 위계 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1]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1] 노령의 군인, 향리, 탐라 왕족, 여진 추장, 그리고 공장(工匠)이나 악인(樂人) 등 문무 관료 외의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주어졌다. 무산계를 받은 이들에게는 급전(給田)이 지급되기도 했는데,[1] 이는 대상자의 공로나 부담에 대한 보상, 사기 진작, 그리고 이들을 국가 체제 내로 편입시켜 고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졌다.[1]
결과적으로 고려는 문무 관료를 문산계로, 그 외의 광범위한 계층을 무산계로 관리하는 이원적인 위계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통치 기반을 다졌다.[1]
2. 1. 문산계
문산계는 문관에게 주어지는 위계를 말한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기록에 따르면, 문종 때 29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문산계가 정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문산계의 일부 명칭은 이미 995년(성종 14년)의 관제개혁 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식 위계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 정비된 문산계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275년(충렬왕 1년)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바뀌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는 처음으로 정1품이 설치되어 정(正)과 종(從) 각각 1품부터 9품까지의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6품부터는 '낭(郎)'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에도 문산계는 여러 차례 변동되었다.
2. 2. 무산계
고려 시대 무관에게 주어지던 위계(位階)이다. 995년(성종 14년) 관제 개정과 함께 제도화되어 고려 말기까지 문산계와 더불어 고려 위계 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정립되었으며, 품계는 정(正)·종(從) 9품까지 나누고, 4품 이하는 다시 상(上)·하(下)로 세분하여 총 29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단, 정1품은 두지 않았다. 같은 품계 안에서는 정(正)이 종(從)보다 높았다. 3품 이상은 대장군, 정6품 이상은 장군이라 불렀고, 그 아래는 위(尉)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무산계를 받은 이들에게는 급전(給田)이 지급되었다. 지급 대상은 나이가 많은 군인, 향리, 탐라(제주도)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 다양했으며, 공장(工匠)이나 악인(樂人) 중에도 무산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게 무산계를 지급한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다.
- 노령 군인, 공장, 악인: 이들의 노고와 부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탐라 왕족, 여진 추장: 이들의 기존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이들을 통해 고려의 영향력을 해당 지역에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향리: 향리는 단순히 관료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방 농민을 이끌고 지방 군대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지역 통솔자였다. 특히 고려 말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이 많았기에, 이들의 협조를 통해 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과중한 역할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는 의미에서 무산계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문무 관료는 문산계로써 관리하고, 그 외의 광범위한 사회 계층은 무산계를 통해 국가 체제 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 사회의 통합과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3. 문종 때의 위계 제도표
문종 때의 위계 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조선 시대의 위계는 크게 문관에게 주어지는 '''문산계(文散階)'''와 무관에게 주어지는 '''무산계(武散階)'''로 나뉘었다. 각 품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명칭 등에 변화가 있었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따르면, 문종 때 29계의 문산계를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995년(성종 14)의 관제개혁 때에도 그 이름이 나타나므로, 중국식 위계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의 제도는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에는 비로소 정1품을 신설하여 정(正)·종(從) 각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6품부터는 '랑(郎)'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3. 조선의 위계 제도
아래는 문종 때 정비된 위계 제도의 예시이다.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된 구체적인 품계 명칭과 그 변화는 아래 동반계(문반계) 및 서반계(무반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3. 1. 동반계 (문반계)
동반계(東班階)는 문관에게 주어지는 위계로, 문반계(文班階)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의 동반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품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시대에 따라 일부 품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품계가 추가되기도 했다.
- 정1품: 1401년(태종 1년)경, 기존의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또한 1865년(고종 2년)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와 보국숭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새로 제정되었다. 한편, 1401년(태종 1년)부터 1411년(태종 11년) 사이에는 보국숭정대부(輔國崇政大夫)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 종2품 상: 1522년(중종 17년)에 기존의 가정대부(嘉靖大夫)가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다. 이는 당시 명나라의 연호가 '가정(嘉靖)'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