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계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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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계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관직 체계에서 사용된 품계 제도를 의미한다. 고려 시대에는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뉘어 문무 관료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위계 체계를 갖추었다. 문산계는 995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고, 무산계는 무관에게 주어졌으며, 노령 군인, 향리, 탐라 왕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급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반계(동반계)와 무반계(서반계)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고려 시대의 위계 제도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크게 문관 중심의 문산계와 무관 및 기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 문종 때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일부 명칭은 이미 995년(성종 14년) 관제개혁 시기에도 나타나, 중국식 위계 제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1]
2. 고려의 위계 제도
문산계는 주로 문무 관료에게 주어졌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특히 1275년(충렬왕 1년)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도 있었다.[1]
무산계는 995년(성종 14년) 제도화된 이후 고려 말까지 문산계와 함께 위계 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1]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1] 노령의 군인, 향리, 탐라 왕족, 여진 추장, 그리고 공장(工匠)이나 악인(樂人) 등 문무 관료 외의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주어졌다. 무산계를 받은 이들에게는 급전(給田)이 지급되기도 했는데,[1] 이는 대상자의 공로나 부담에 대한 보상, 사기 진작, 그리고 이들을 국가 체제 내로 편입시켜 고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졌다.[1]
결과적으로 고려는 문무 관료를 문산계로, 그 외의 광범위한 계층을 무산계로 관리하는 이원적인 위계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통치 기반을 다졌다.[1]
2. 1. 문산계
문산계는 문관에게 주어지는 위계를 말한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기록에 따르면, 문종 때 29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문산계가 정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문산계의 일부 명칭은 이미 995년(성종 14년)의 관제개혁 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식 위계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 정비된 문산계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275년(충렬왕 1년)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바뀌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는 처음으로 정1품이 설치되어 정(正)과 종(從) 각각 1품부터 9품까지의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6품부터는 '낭(郎)'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에도 문산계는 여러 차례 변동되었다.
2. 2. 무산계
고려 시대 무관에게 주어지던 위계(位階)이다. 995년(성종 14년) 관제 개정과 함께 제도화되어 고려 말기까지 문산계와 더불어 고려 위계 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정립되었으며, 품계는 정(正)·종(從) 9품까지 나누고, 4품 이하는 다시 상(上)·하(下)로 세분하여 총 29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단, 정1품은 두지 않았다. 같은 품계 안에서는 정(正)이 종(從)보다 높았다. 3품 이상은 대장군, 정6품 이상은 장군이라 불렀고, 그 아래는 위(尉)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품계 | 구분 | 계(階) 수 |
---|---|---|
1품 | 정1품 | 없음 |
종1품 | 1계 | |
2품 | 정2품 | 1계 |
종2품 | 1계 | |
3품 | 정3품 | 1계 |
종3품 | 1계 | |
4품 | 정4품 상 | 1계 |
정4품 하 | 1계 | |
종4품 상 | 1계 | |
종4품 하 | 1계 | |
5품 | 정5품 상 | 1계 |
정5품 하 | 1계 | |
종5품 상 | 1계 | |
종5품 하 | 1계 | |
6품 | 정6품 상 | 1계 |
정6품 하 | 1계 | |
종6품 상 | 1계 | |
종6품 하 | 1계 | |
7품 | 정7품 상 | 1계 |
정7품 하 | 1계 | |
종7품 상 | 1계 | |
종7품 하 | 1계 | |
8품 | 정8품 상 | 1계 |
정8품 하 | 1계 | |
종8품 상 | 1계 | |
종8품 하 | 1계 | |
9품 | 정9품 상 | 1계 |
정9품 하 | 1계 | |
종9품 상 | 1계 | |
종9품 하 | 1계 | |
총계 | 29계 |
무산계를 받은 이들에게는 급전(給田)이 지급되었다. 지급 대상은 나이가 많은 군인, 향리, 탐라(제주도)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 다양했으며, 공장(工匠)이나 악인(樂人) 중에도 무산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게 무산계를 지급한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다.
- 노령 군인, 공장, 악인: 이들의 노고와 부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탐라 왕족, 여진 추장: 이들의 기존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이들을 통해 고려의 영향력을 해당 지역에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향리: 향리는 단순히 관료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방 농민을 이끌고 지방 군대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지역 통솔자였다. 특히 고려 말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이 많았기에, 이들의 협조를 통해 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과중한 역할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는 의미에서 무산계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문무 관료는 문산계로써 관리하고, 그 외의 광범위한 사회 계층은 무산계를 통해 국가 체제 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 사회의 통합과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3. 문종 때의 위계 제도표
문종 때의 위계 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직품 | 문산계 | 무산계 | ||
---|---|---|---|---|
산계 | 산계 | |||
정1품 | (없음) | (없음) | ||
종1품 | 개부의동삼사 | 표기대장군 | ||
정2품 | 특진 | 보국대장군 | ||
종2품 | 금자광록대부 | 진국대장군 | ||
정3품 | 은청광록대부 | 관군대장군 | ||
종3품 | 광록대부 | 운휘대장군 | ||
상 | 하 | 상 | 하 | |
정4품 | 정의대부 | 통의대부 | 중무장군 | 장무장군 |
종4품 | 대중대부 | 중대부 | 선위장군 | 명위장군 |
정5품 | 중산대부 | 조의대부 | 정원장군 | 영원장군 |
종5품 | 조청대부 | 조산대부 | 유기장군 | 유격장군 |
정6품 | 조의랑 | 승의랑 | 요무장군 | 요무부위 |
종6품 | 봉의랑 | 통직랑 | 진위교위 | 진무부위 |
정7품 | 조청랑 | 선덕랑 | 치과교위 | 치과부위 |
종7품 | 선의랑 | 조산랑 | 익위교위 | 익휘부위 |
정8품 | 급사랑 | 징사랑 | 선절교위 | 선절부위 |
종8품 | 승봉랑 | 승무랑 | 어모교위 | 어모부위 |
정9품 | 유림랑 | 등사랑 | 인용교위 | 인용부위 |
종9품 | 문림랑 | 장사랑 | 배융교위 | 배융부위 |
조선 시대의 위계는 크게 문관에게 주어지는 '''문산계(文散階)'''와 무관에게 주어지는 '''무산계(武散階)'''로 나뉘었다. 각 품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명칭 등에 변화가 있었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따르면, 문종 때 29계의 문산계를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995년(성종 14)의 관제개혁 때에도 그 이름이 나타나므로, 중국식 위계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의 제도는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에는 비로소 정1품을 신설하여 정(正)·종(從) 각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6품부터는 '랑(郎)'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3. 조선의 위계 제도
아래는 문종 때 정비된 위계 제도의 예시이다.직품 문산계 무산계 산계 산계 정1품 (없음) (없음) 종1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 특진(特進)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종2품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 광록대부(光祿大夫)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직품 문산계 무산계 상 하 상 하 정4품 정의대부(正議大夫) 통의대부(通儀大夫) 중무장군(中武將軍) 장무장군(將武將軍) 종4품 대중대부(大中大夫) 중대부(中大夫) 선위장군(宣威將軍) 명위장군(明威將軍) 정5품 중산대부(中散大夫) 조의대부(朝儀大夫) 정원장군(定遠將軍) 영원장군(寧遠將軍) 종5품 조청대부(朝請大夫) 조산대부(朝散大夫) 유기장군(遊騎將軍) 유격장군(遊擊將軍) 정6품 조의랑(朝議郞) 승의랑(承議郞) 요무장군(耀武將軍) 요무부위(耀武副尉) 종6품 봉의랑(奉議郞) 통직랑(通直郞) 진위교위(振威校尉) 진무부위(振武副尉) 정7품 조청랑(朝請郞) 선덕랑(宣德郞) 치과교위(致果校尉) 치과부위(致果副尉) 종7품 선의랑(宣議郞) 조산랑(朝散郞) 익위교위(翊尉校尉) 익휘부위(翊麾副尉) 정8품 급사랑(給事郞) 징사랑(徵事郞) 선절교위(宣折校尉) 선절부위(宣折副尉) 종8품 승봉랑(承奉郞) 승무랑(承務郞) 어모교위(禦侮校尉) 어모부위(禦侮副尉) 정9품 유림랑(儒林郞) 등사랑(登仕郞) 인용교위(仁勇校尉) 인용부위(仁勇副尉) 종9품 문림랑(文林郞) 장사랑(將仕郞) 배융교위(陪戎校尉) 배융부위(陪戎副尉)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된 구체적인 품계 명칭과 그 변화는 아래 동반계(문반계) 및 서반계(무반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3. 1. 동반계 (문반계)
동반계(東班階)는 문관에게 주어지는 위계로, 문반계(文班階)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의 동반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품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품계 | 문반계(동반계) 품계명 | |
---|---|---|
정1품 | 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하 |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
종1품 | 상 | 숭록대부(崇祿大夫) |
하 | 숭정대부(崇政大夫) | |
정2품 | 상 | 정헌대부(正憲大夫) |
하 | 자헌대부(資憲大夫) | |
종2품 | 상 | 가의대부(嘉義大夫) |
하 | 가선대부(嘉善大夫) | |
정3품 | 상 | 통정대부(通政大夫) |
하 | 통훈대부(通訓大夫) | |
종3품 | 상 | 중직대부(中直大夫) |
하 | 중훈대부(中訓大夫) | |
정4품 | 상 | 봉정대부(奉正大夫) |
하 | 봉렬대부(奉列大夫) | |
종4품 | 상 | 조산대부(朝散大夫) |
하 | 조봉대부(朝奉大夫) | |
정5품 | 상 | 통덕랑(通德郞) |
하 | 통선랑(通善郞) | |
종5품 | 상 | 봉직랑(奉直郞) |
하 | 봉훈랑(奉訓郞) | |
정6품 | 상 | 승의랑(承議郞) |
하 | 승훈랑(承訓郞) | |
종6품 | 상 | 선교랑(宣敎郞) |
하 | 선무랑(宣務郞) | |
정7품 | 무공랑(務功郞) | |
종7품 | 계공랑(啓功郞) | |
정8품 | 통사랑(通仕郞) | |
종8품 | 승사랑(承仕郞) | |
정9품 | 종사랑(從仕郞) | |
종9품 | 장사랑(將仕郞) |
시대에 따라 일부 품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품계가 추가되기도 했다.
- 정1품: 1401년(태종 1년)경, 기존의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또한 1865년(고종 2년)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와 보국숭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새로 제정되었다. 한편, 1401년(태종 1년)부터 1411년(태종 11년) 사이에는 보국숭정대부(輔國崇政大夫)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 종2품 상: 1522년(중종 17년)에 기존의 가정대부(嘉靖大夫)가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다. 이는 당시 명나라의 연호가 '가정(嘉靖)'이었기 때문이다.